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에 얻은 소득 금액에 근거해, 세액을 산출해 확정 신고를 실시합니다.
자영업, 농업 등의 분이나 부업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만, 급여 소득자는 기본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급여 연봉이 2,000만엔을 초과한 사람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
▪ 고향 납세를 한 사람(원스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모기지 공제를 받는 첫 해의 사람, 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12011.htm
◆ 외국인용 확정 신고서 등 작성 매뉴얼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23/foreigner/index.htm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네팔어로 설명